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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 재산세 1105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허찬회 기자
​​​​​​​고지서 없어도 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 가능
안양시민이 10명 중 9명이 안양시정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발전하는 스마트도시로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2928건에 1105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2928건에 110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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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앱,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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