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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68억원 부과

남용우 기자
중구는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건에 약 968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중구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건에 약 968억원을 부과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중구 제1청·제2청 방문 납부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모바일 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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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안내문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되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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