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7회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일시 보호 연장을 비롯해 만 18세 이상 아동의 시설 보호 연장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여부와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