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461건에 대한 95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50%인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전년 주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됐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30%에서 5%로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