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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477억원 부과...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김종대 기자
평택시는 지난 11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주제로 한 회의를 열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문화재·미술품 국가 기증과 관련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0만 건에 1477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0만 건에 1477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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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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