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저소득 2000가구에 추석 명절비 2억원 특별지원

허찬회 기자
​​​​​​​11일까지 가구당 10만원씩 입금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000가구에 총 2억원의 추석 명절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2000가구에 총 2억원의 추석 명절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용인특례시로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가정 2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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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계좌로 10만원씩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추석 명절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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