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평택시 소재 룸카페에서 12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꼬드긴 그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상태서 성관계를 가졌다. 또 A씨는 범행 전 B양의 집에 가서 모친에게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성관계를 가진 B양은 각종 성관련 감염병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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