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221건에 62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고지서는 9월 중순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8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에서 과세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과세 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 8만8073건 586억원, 주택 2기분 재산세 1만6148건 33억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9월 2기분이 부과한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납부, 모바일 앱를 통한 조회·납부, 지방세입 계좌 납부,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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