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편한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불원'…형사입건 대신 학대예방경찰관 투입

김광섭 기자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남편한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중앙신문DB)

남편한테 폭행당한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께 여주시 하동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50대 남편 A씨와 부인인 40대 B씨가 몸싸움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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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으며,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는 경찰에 "남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학대예방경찰관을 투입해 두 사람을 당분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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