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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60원’ 결정…2% 인상

남용우 기자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 남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 남동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60원으로 결정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액 1만123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0030원 대비 1430원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51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8000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해 약 227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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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25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의 취지, 정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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