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약에 취해 경찰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한 30대 손쉽게 '체포'

이종훈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는 "친구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거짓진술한 혐의(살인미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서의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서의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으며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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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마약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내부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정문 초소를 지키던 경찰관은 이를 이상히 여겨 A씨에게 방문 경위를 물었고.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횡설수설했고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 강력팀에 연락해 체포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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