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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추진

오기춘 기자
제수용품·선물용품 제조 판매업체·음식점 등 대상 원산지 미표시, 관련법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두천시가 오는 23일부터 소요동 소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EM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명절 전인 오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명절 전인 오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축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제조 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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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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