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오는23일까지 운영

강상준 기자
토지이동 발생한 '2369필지'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 확인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69필지다.

2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