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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개정 요구

남용우 기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초기 진압 가능토록
인천 연수구가 서구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자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 연수구가 서구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지역 내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자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 확산을 막고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구했다. 또 3차 추경 예산 확보 재원으로 지역 최초의 공동주택 충전시설 이전지원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지원신청 접수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연수구의 법령 개정 요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법령 미비 등으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층에 있어 출입구 높이 등의 문제로 소방차 진입과 대응이 어려워 입주민들의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 등 대형 화재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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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수구는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추진 중으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배치해 신속하게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토록 요구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등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방화벽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수·보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간의 책임소재, 비용 문제 등의 분쟁까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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