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맛기름' 회수 조치

이종훈 기자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맛기름)'가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맛기름)'가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맛기름)'가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 식품유형은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75리터, 생산량은 4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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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3㎍/㎏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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