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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받아...내달 23일까지

송석원 기자
​​​​​​​심의 후 10월30일 결정·공시 예정 토지이동 발생 등 2318필지 대상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이천시가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18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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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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