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의정부시,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최대 40만원 지원

강상준 기자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목적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이전 시 전입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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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과는 신청서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안정화 및 주거 상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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