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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올 11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오기춘 기자
동두천 거주 외국인 7월 기준 4056명 이중 10% 넘는 432명이 9천만원 체납
동두천시가 오는 23일부터 소요동 소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EM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동두천시 거주 외국인 수는 4056명으로 그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는 약 432명, 체납액은 9천만원이 넘는 실정이다.

해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지 등록 미흡, 일부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부족으로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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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외국인 납세의무 인식 제고를 위해 영문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및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요청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언어장벽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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