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2024년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약 4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9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 27일 차량이 많은 여주IC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날 시는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 차량 20대를 단속해 체납세와 과태료 약 400만원을 징수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의 성실 납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