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보건소가 관내 금연 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월 2회 야간 흡연 단속과 금연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단속은 보건소 담당자와 금연 지도원 2개 조 총 8명으로 구성돼 이천시 관내 금연구역 1만989개소 중 야간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
이번 야간 집중단속은 금연구역에 2024년 5월1일부터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추가되고 8월1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흡연자에 대한 경각심도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10만원, 조례시설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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