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아직도 치료받고 있다.
범행 후 A군은 인근 고층 아파트로 가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학원에서도 한반에서 수업을 받은 사이였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별다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범행동기 관련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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