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승인 신청 전 시 건축위원회에서 소음이나 화재 등 7가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심의부터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가 허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에 대해 ‘불허가’ 통보한바 있다.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주변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이나 용도변경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 7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 이처럼 데이터센터 건립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최근 늘어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만큼 전자파나 소음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민원도 커 데이터센터가 주변 지역 여건과 어우러지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심의 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시민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나 안전사고로부터 철저히 대응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며 “건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데이터센터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통찰력 있게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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