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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1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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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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