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수입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서울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1㎏짜리와 10㎏짜리로 포장일자는 2024년 1월30일이다. 또 이를 소분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명상사 50g짜리 제품도 회수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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