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수입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수입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사진제공=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수입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21일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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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초과한 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서울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1㎏짜리와 10㎏짜리로 포장일자는 2024년 1월30일이다. 또 이를 소분 판매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명상사 50g짜리 제품도 회수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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