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쟁 조폭 협박한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8명 구속 재판행

허찬회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중앙신문DB)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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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월 경쟁 폭력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 20대 A씨로부터 자신들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둔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폭력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폭력조직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 위험성, 죄질을 고려해 조직원들을 무더기 구속했다"며 "조직폭력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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