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미용실에서 지인 40대 B씨에게 미용도구인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겨졌던 미용실 문을 강제개방해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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