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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복지혜택 확대

남용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2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치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미추홀구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21일 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지난 7월 25일 결정에 따라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됨에 따라 현재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되며, 222만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현재 월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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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급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과도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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