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PC방서 헤어진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구속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시도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시도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시도한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목과 팔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PC방 업주가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 인계했다.

A씨는 B씨와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