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촬영 30대 회사원 덜미

박도금 기자

안양동안경찰서는 24일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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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30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했다.

이튿날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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