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장은기 기자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양평군과 군의회가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 문제를 놓고 7개월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중앙신문DB)
양평군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중앙신문DB)

양평군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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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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