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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결핵 및 잠복결핵 의무기관 8월 말까지 점검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 보건소는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점검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 보건소가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점검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다. 지역 내 검진 의무 대상 700여곳 중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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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서면 점검 중심이지만 필요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의무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적 조치”며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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