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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잠원동 아파트 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로 뜸했던 음주운전 단속을 매주 2차례 이상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찰이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찰이 지난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국회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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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총선 과정에서 당시 양문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당시 "실무자가 헷갈렸던 거 같다"고 발언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이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딸 명의로 11억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아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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