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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은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이수진 의원은 9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이수진 의원.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이수진 의원은 9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이수진 의원. (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이수진 의원은 9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올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로 조사됐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조무사의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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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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