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로그인해 포인트 훔쳐
백화점·마트·음식점 등서 사용
도용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속 잠자는 적립 포인트를 가로채 백화점, 마트에서 수백만원어치를 쓴 40대가 구속됐다.
고양 일산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5월 피해자 470명의 계정에 적립된 롯데 L포인트 약 500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초 국내 한 P2P 사이트에서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았다.
파일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함께 한 스포츠 관련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었다. 김씨는 이렇게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인트 공식 사이트에 입력해 로그인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약 470개의 계정 속 포인트를 손에 넣었다.
적립 포인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히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알림 서비스도 없다. 김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마음껏 포인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4개월간 이어진 김씨의 포인트 도둑질은 자신의 포인트가 엉뚱한 곳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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