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자리서 젓가락으로 지인 눈 찔러 실명케 한 70대 실형

남용우 기자
술갑 시비로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술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 시킨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술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지인의 눈을 찔러 실명 시킨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70대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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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오른쪽 눈을 젓가락에 찔려 시력을 잃었으며 뇌출혈 증상으로 8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속제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한쪽을 실명케 했으며 눈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시켰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 점, 합의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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