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몸속 금괴 숨겨 밀수 ‘여성 2명 징역형’

김광섭 기자
인천지법, 3억∼42억 추징 명령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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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42억7000여만 원을, B씨에게서 3억6000여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000여만 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9∼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000여만 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제안 받고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운반비 명목으로 한 번에 4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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