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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다자녀 가구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을 개선에 기여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을 개선에 기여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지원대수는 총 391대로 승용차 204대, 화물차 187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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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89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가 보조금 대상 여부 및 구입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택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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