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말하는 공문서 ‘보이스아이’ 서비스 도입...바코드 찍으면 음성으로 읽어줘

허찬회 기자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공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각장애인·저시력자·어르신 등 스마트폰 앱 내려받아 편리하게 사용

용인특례시가 공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도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출판물이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보이스아이는 민원인에게 발송되는 공문서에 2차원 바코드를 넣어 바코드를 찍으면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준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어르신들도 작은 글씨까지 읽어주므로 편리하게 내용을 알게 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