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살포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개정한 법령을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6일 욕실자재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인천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욕실자재업체 대표 A씨로부터 2017~2022년 수차례 법령 개정 관련 청탁을 받고 A씨의 업체에게 이득이 되는 '층상배관' 기술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조항은 특정 업체들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만 A씨 관련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입법로비 등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A씨 관련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로비 영향으로 A씨의 업체는 사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A씨는 자신의 협력사 등을 모아 관련 협동조합도 만들고 이사장으로 취임해 해당 업계의 카르텔을 공고히 틀어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의 수사로 입법로비 정황이 확실시 되면서 A씨가 쌓아온 관련 업계 카르텔도 수면 위에 드러나는 상황이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업체 사익을 위해 윤 전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각종 개정을 청탁했다고 판단, 이와 관련 지난 6월 윤 전 의원이 A씨로부터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품과 향응 등 대가성 로비를 받고 개정한 법조항으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관련업계의 생태계가 뒤바뀌었다. 윤 전 의원이 손 댔던 법 조항을 전수조사해 삭제 조치해야 할 뿐더러 국토부와 LH를 비롯해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로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더 철저한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시공기준 바로잡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다. 또한 지난달 18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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