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 살해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은 60대 남성 '구속영장'

남용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인천 연수경찰서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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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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