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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성폭력범죄 처벌원 개정안 발의

장은기 기자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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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뤄졌다.

한편,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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