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5분께 양주시 장흥면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에 60대 여성 B씨가 치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A씨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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