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벌금 독촉하는 수사관들에 흉기 휘두른 수배자…테이저건 맞고 체포

남용우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인천 연수경찰서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벌금수배자가 검거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벌금수배자가 검거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60대 남성 A씨의 집에 검찰 수사관 2명이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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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라고 A씨에게 독촉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고 끝에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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