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가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5월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규칙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 대상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확대됐다.
보관용기는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구분해 조례가 정한 규격‧재질 기준에 맞춰 적정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보관 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용기가 설치된 기존 건물 소유자는 오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보관용기 설치기준에 밎게 새로 설치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사용 중인 지역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미 김포시청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확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며 기한 내 주거환경 규모에 맞는 보관용기 설치와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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