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들어 논란이 일기 시작한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본보 5월 29일자 보도) 사업 시행자가 착공신고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들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데에 맞서 시가 보완요구 불이행을 들어 착공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 시행자인 A사는 지난 24일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촉구한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026년 9월 준공을 계획으로 지난 5월24일 재접수한 데이터센터 건립 착공계를 시가 두 달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아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판 청구 이유로 알려졌다.
미국계 업체인 A사는 민선7기 때인 2021년 6월 시로부터 구래동 6877의 9일대 1만9685.6㎡에 지하 4층, 지상 8층 건축 총면적 1만1481.23㎡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방선거가 이후인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10월 착공신고와 함께 지중선로 공사에 나섰다가 지난해 5월 착공신고를 취하했다가 올 5월 다시 착공계를 제출했다.
전자파 우려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과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의 압박이 착공신고 취하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착공신고 재접수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져 이 시설이 들어설 인근 지역주민들은 시청사 앞에 모여 '허가 취소가 아니면 이전이라도 해 달라'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를 요구해 왔다.
문제가 된 데이터센터는 건축경계선으로부터 도로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40여m 거리에 1200세대의 공동주택과 80여m에 초등학교 있는 등 반경 200m 내에 3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신고서 접수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15가지 조건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의 보완을 요청해 오다 A사의 행정심판이 접수된 지 이틀 뒤인 지난 26일 허가를 반려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가 단순히 허가 처리 지연에 대한 부작위 여부 판단에서 허가 반려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것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가 통보된 만큼, 청구 이유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착공계를 처리하지 않은 것일 뿐,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어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주민의견 수렴 없는 데이터센터 허가와 건설에 따른 민원 차단을 위해 허가 전,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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