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하다가 돈 잃자 상대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도박판을 벌이다가 돈을 잃자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도박판을 벌이다가 돈을 잃자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부천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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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27일 B씨와 도박을 하다가 수백만 원을 잃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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