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추진된 질소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다 다행히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SL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ppm에서 폐수와 동일한 60ppm으로 낮췄다. 법 개정 후 이달부터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SL공사는 침출수 처리장 질소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SL공사는 지난 6월 말까지 질소 기준으로 배출 농도가 100∼160ppm이었던 것을 현재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20∼40ppm으로 낮춰 방류하고 있다.
SL공사는 지난 3월 질소 처리 기준 강화에 따른 비상대응반을 편성, 침출수와 폐수 발생량 최소 방안과 질소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 적용 가능 기술을 검토하는 등 단기대책을 수립·시행에 들어갔다.
또 4월부터 2개월 동안 질소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후탈질 기술 적용을 테스트하고 생물 공정 4개 가운데 1개를 시범 적용하고 음식물폐수 반입도 50% 정도 제한, 처리했다.
더불어 질소 함량 저하를 위해 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후탈질 기술 적용을 위한 배관과 펌프 등 추가로 설치하고 역삼투(RO) 처리시설을 준공, 운영에 들어갔다. SL공사는 후탈질 기술 적용과 역삼투(RO) 시설 활용 등으로 저농도는 95.6%, 고농도는 97.8%를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시설로 전환했다.
SL공사는 오는 8월까지 생물 공정 전체 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모든 생물 공정 계열을 후탈질 공정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맞춰 나간 것에 대해 SL공사의 침출수 처리 기술력과 매립장 운영 기술이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체 매립지 조성에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두가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현재 질소 처리시설 공법 선정 기술 제안을 공고 중이며 단기대책 효과가 검증되면 시설 보완 규모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오는 2027년 6월까지 모든 시설을 보완, 침출수 처리 물량과 음·폐수 반입 확대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L공사는 지난 6월까지는 1일 침출수 처리량을 6천t 정도 처리했으나 현재는 4∼5천t으로 줄여 처리·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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