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대 후보 자녀 갭투자 의혹 제기한 이준석 '무혐의' 처분

김상현 기자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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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대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상대 후보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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