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던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물건을 사러 간 것을 보고 차에 탔으며 B군을 위협하고 납치 시도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가 이를 제지했다. 또한 A씨는 범행 10여분 전 인근 뽑기기계 앞에 있던 C(8)군에게도 다가가 위협하고 팔을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