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했잖아, 이제 집에서 나가줘" 전처한테 흉기 휘두른 30대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이혼 후 "이제 그만 집을 나가달라"는 전처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이혼 후 "이제 그만 집을 나가달라"는 전처의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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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에서 전처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다. 이들은 부부였으나 올초 이혼한 사이로, 줄곧 한집에 살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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